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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메탈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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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0922 판매금지가처분

(주) 메탈히터의 대표 허윤경입니다. 

 

(주) 메탈히터 (이하 채권자)가 (주) 지엔에스엠 (대표 서상민) (이하 채무자1) 에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게제 합니다. 


서상민은 2017.10.27 (주) 메탈히터 (전 (주) 상민이엔지)를 갑자기 퇴사하며 법인의 소유권과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허나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주) 메탈히터의 실질 경영자는 허윤경이며 서상민이 주장하는 특허 7건은 모두 법인의 것임을 근거로 하여 판매금지가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상민은 

 

  2016.1.30. 

  허윤경에게 법인을 양도하기 직전 특허권의 개발자가 자신임을 이용하여 특허 7건을 자신에게 되돌려 주도록 특허기술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016.2. 2   

  허윤경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인수하고 주식일체를 양도받아 (주) 메탈히터의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2017.1.1    

  서상민은 CJ대한통운의 MegaHub곤지암의 메탈히터 공사를 45억원에 계약체결하자 본색을 드러내며 주식일부를 자신에게 양도할것을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 폭행을 일삼았으며 근무를 해태하고 법인자산을 처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2017.10.27  

   서상민은 갑자기 퇴사를 통보한 후  법인 소유의 특허권 7개를 (이 사건 양도계약) 자신의 것이로 주장하며 특허권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주) 메탈히터의 동파방지기술을    모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허권이 자신의 것이므로 (주) 메탈히터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이    라고 허위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   건    2018카합20922 판매금지가처분

채권자    1. 주식회사 메탈히터 대표이사 허윤경

              2. 허윤경

채무자    1. 지엔에스엠 (주) 대표자 서상민

              2. 주식회사 성창기전 대표이사 지광섭

              3.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대철

 

 -   결         정  - 

 

  1.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도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의 사업장, 창고, 사무실, 공장에 보관 중인 위 제1항 기재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 허윤겨잉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채무자들이 제2항 기재 각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위 각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그 봐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권자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신청 및 채권자 허윤경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채권자 주식회사 메탈히터와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부분은 채권자 주식회사 메탈히터가 부담하고, 채권자 허윤경과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채권자 허윤경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서울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다음과 사실을 기초하여 (주) 메탈히터와 허윤경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정문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 회사의 운영주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 허윤경은 2016. 2. 2.경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채권자 회사의 주식을 그 명의자들로부터 각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받아 채권자 허윤경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점,

② 채권자 허윤경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채권자 회사의 계좌로 합계 약132,00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권자 회사의 대출금 또는 채무를 변제한 점.

③ 서상민은 2017.10.27경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채무자 지엔에스엠을 새로이 설립하여 운영한점,

 

④ 서상민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채권자 허윤경을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하였고, 2018.6.5. 위 노동청 지청에 출석하여 채권자 회사에서 2015.08.20부터 2017.10.27까지 근무하였고 2017.6.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 허윤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187.9.5자 약식명령 (수언지방법원 2018고약13710호)이 발령된 점, 

 

⑤ 채권자 허윤경도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소방기술 관련단체의 임원을 수행하는 등 채권자 회사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채권자 허윤경이 현재에도 채권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허윤경 2016.2.경 채권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음으로써 권자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자 허윤경이 채권자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위 인정을 뒤집고 권자 회사의 실질적인 보유자가 서상민이라는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상법 제398조 제1호에 따르면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 8규정이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98조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상장 회사의 주요 주주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규정에서 '미리'라고 명분으로 규정한 취지에 따라 당해 자기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이 되는 특허는 "서상민이 권리자로 동파방지와 관련된 등록된 특허 및 특허전부, 계약일 이후 출원.등록되는 동파방지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상민은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 주주에 해당하고, 그러한 서상민과 채권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양도계약은 상법 제398조 제1호에서 정한 주요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애 해당한다.  더욱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서상민이 채권자 회사를 채권자 허윤경에게 양도하기 직전인 2016.1.30에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서상민과 채권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게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적어도 채권자 회사와 서상민 사이에서는 무효라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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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22 12: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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