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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메탈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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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 메탈히터의 특허권 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메탈히터입니다.

 

저희 사와 서상민씨와의 특허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억지와 거짓된 주장에 대해 공지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7가합 25492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원     고 : 서**

피     고 : (주) 메탈히터

 

 

 

 

 

1. 문제된 특허권은 당사의 메탈히터 제품과 무관합니다. 

 


1) 서상민씨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당 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부착형 메탈히터 (FPS AT-series)는 서상민씨와 무관한 제품입니다. 

2) 당 사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 메탈히터는 2016. 02 대표이사로 취임한 허윤경대표가 개발한 제품으로 제품디자인과 관련특허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2016. 02이전의 특허권과 무관하므로 당 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3) 현재 당 사는 삼성전자, 서울교통공사, 현대자동자, 기아자동차등과 거래하고 있으며 1군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지속적으로 메탈히터를 납품하여  2018년 매출25억원을 당성하였습니다. 서상민의 주장이 허위임은 당 사의 거래 규모가 반증합니다.  

 

당 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 > 특허 및 인증에서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talheater.com/kwa-856

 

 

2. 특허소송은 특허권리자와의 거래 정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1) 특허권, 디자인권등 지적재산권은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됨으로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2) 문제의 소송에서 거론되는 특허7건은 현재 당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거래는 등록권자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거래를 하여야하며, 그 전후의 사정은 거래의 정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3. 무변론 패소이유는 서상민씨의 농간에 의해서 입니다.


1) 소송이 제기되던 2017년 12월경 근무하던 이모직원이 법원이 발송한 소송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 법적대응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무변론 패소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회사에 알리지 않은 이모직원은 2017. 12에 서상민씨가 설립한 G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도 근무 중입니다.

2) 당사는 이에 특허법원에 항소(특허법원 2018나1206)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02.15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4. (주) 지엔에스엠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 20922)이 진행 중입니다. 


1)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메탈히터의 특허권자이자 디자인권자는 당 사와 대표이사 허윤경에게 있는인 바, 서상민씨가 설립한 (주) 지엔에스엠이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판매금지가처분 사건이 진행되고 있이 , 곧 당 사의 권리가 확인되는 바 승소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2) 서상민씨의 주장대로 특허권리가 자신의 것이라면 판매금지가처분은 당 사가 피고여야 합니다. 왜 서상민씨는 저희 사에 판매금지가처분을 제기하지 못하고 주변에 협박을 일삼고 있겠습니까???

 

 

5. G사의 허위주장에 대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예정입니다.


1) (주) 지엔에스엠과 관련 업체에서 당 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허위주장은 영업방해 행위와 함께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해 당 사는 관련 사실을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 또한 서상민씨는 당사 대표에게 회사를 뺏겼다. 꽃뱀이다. 등의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퍼트리는 것에 대하여 민,형사를 진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6. 02 허윤경 대표가 법인을 인수할 당시 2015년 손실만 1억5천만원이였으며 공적자금대출 3억여원과 기타 대여금이 3억이였습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여 메탈히터를 탄생시키고 세상에 정착시킨것이 허윤경 대표입니다.)

 

 

6. 서상민씨에 대한 횡령 및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제기


1) 서상민씨는 2017년 근무 중 업무를 해태하고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에 손실을 키쳤으며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횡령한 사실로 화성서부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2) 그리고 당 사의 설계자료 및 기술자료를 유출한 상태로 당사가 설계한 자료 (캐드파일 및 내역서)를 유출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은 판매금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불미스런 일로 공지를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부디 정당한 특허권리자와의 거래를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글을 올리게 된 점 너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2018. 02. 11

(주) 메탈히터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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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허윤경

등록일
2019-02-11 15:33
조회
5,991